자동차 물피도주 신고, 내차 피해 신고해서 보상받기.

Posted by Casker
2015. 10. 21. 22:39 자동차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차테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남겨놓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는 게 당연하지만 종종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가 보급되기 전에는 한숨 쉬거나, 담배만 벅벅 피우며 울분을 삭혀야만 했다. 서로 연락해서 좋게 좋게 합의하고 지나가는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물피도주관련 법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잡혔을 때도 수리비만 물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도망부터 가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다. (이게 다 그지 깽깽이 같은 법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블랙박스가 필수처럼 된 상황이라 내 블랙박스에 피해 영상만 남아있다면 손쉽게 보상 받을 수 있다. 

 

 사고영상이 있다면!! 신고 및 보상 방법

자동차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고 및 보상 절차

① 사고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가서 신고접수를 한다. (차량 번호 및 사고 부위 사진을 확보해 간다)
 - 접수하러 갈 때는 블랙박스의 충격영상을 USB나 핸드폰 등에 담아서 경찰서로 간다. 사고 영상을 가져가서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신고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영상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로 가야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집에와서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봐야 헛걸음만 하게 된다.

② 담당 경찰관이 해당 차주에게 연락 후, 사고 확인을 한다. (차주의 연락처는 개인보호를 위해 알려주지 않는다)
 - 사고를 낸 걸 인지 했는데도, 그냥 가버린 가해자 때문에 씩씩 거리면서 경찰서로 갔다.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연락 한통 주지 않는 다는게 괘씸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당사자들에게는 번호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는단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연락 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

③ 사고 확인 후, 가해자의 보험 회사에서 나에게 연락이 온다.
 - 경찰서에서 사고 영상의 차량 번호를 이용해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확인이 되면,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다. 내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는 연락할 필요는 없다. 

④ 차량 수리에 관한 협의를 하고 보상 받는다.
 - 보험사 직원과 협의 후 보상 받으면 된다.

 내 사고 영상...

내 블랙박스로 잡은 물피도주 영상

내 경우는 블랙박스에 차량 충격영상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영상원본을 보면 쿵하고 충돌 후에, 운전자가 내려서 뒤를 살펴보지만 그냥 휙 하고 가버렸다. 사실 범퍼 페인트만 조금 까진 정도라서 전화 한통만 연락을 줬어도 그냥 붓펜이나 사다 바르게 3만원만 보내주세요. 하고 넘어갔을거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서 뒤를 힐끔 보고도 그냥 가버린 태도에 괘씸해서 범퍼교환비를 미수선처리해서 보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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