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자동차 운전하면서 무심코 하는 위반들...

Posted by Casker
2015. 10. 20. 07:38 자동차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울컥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위험해서 식은땀이 주륵 흐르는 경우들을 겪게 된다. "운전하다 보면 성격을 다 버린다" 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소위 "빡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뒤로 어지간한 상황은 그냥 넘기지만, 욕이 나올 정도로 운전매너가 없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생기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곤 한다. 

위협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운전습관이 불량한 운전자는 외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런 나쁜 운전습관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도로 위의 잠재적 사고유발자라는 생각에서 신고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운전자들 중엔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서도 "아 별것도 아닌걸로 신고를 하네", "아 재수없이 걸려서 돈만 날렸네"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도 있겠지만, 벌점이나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들어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남들의 안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자기 돈은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별 것 아니라 생각하고 많이 위반하는 상황들 몇가지를 적어본다.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꼭 켜기

- 차선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하려고 생각한 순간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하며, 차선 변경이 완료된 후에 소등을 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내가 경로를 변경한다는 걸 표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주위 차들에게 나를 인지시키고 대응할 시간을 주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미점등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위반(범칙금3만원)이 적용된다. 


 골목에서 큰길 진입시, 정지 후 확인하기

-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들어가야한다. 감속 없이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며, 상대 차량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범칙금4만원 및 벌점10점이 적용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혹은 진출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기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했을 때, 급정거해서 직진차선을 막고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뒷차는 당연히 직진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급정거하는 앞차 때문에 위험을 느끼게 되고 여차하면 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초행길이라 당황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은 내가 초행길인지 당황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얌체 운전자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욕설까지도 듣게 될수 있는 행동이다. 

시내에서 좌회전 할 타이밍을 놓혔다면, 조금 더 직진해서 다음번 좌회전 위치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해서 돌아오면 된다. 조금 더 가서 돌아온다고 해도 5~10분 정도의 시간만 더 걸릴 뿐이다. 

차선변경금지 구간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4만원) 이다.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의 진출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초행길에 네비게이션만 믿고 가다보면 길게 줄 서 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선변경을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무리하게 차선 진입을 하려고 급 정거를 하게 되면 뒤 따라 오는 차량들과 추돌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하고 끝 차선을 타고 가다가 다음 번 진출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 교차로에서는 앞차들의 상황을 보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다가 앞에 자리가 나서 내 차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야 한다. 앞차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서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교차로 중간에 갖혀 버리면 정체의 원인 차량이 되며, 적발시 과태료도 4~6만원을 받게 된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되는 경우인 위 4가지만 신경써도 도로위에서 서로 얼굴 붉히거나,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거다. 교통법규와 신호는 서로간의 약속임과 동시에 말그대로 법이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당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꼭 제재를 당해서 지킨다기 보다는 타인의 안전과 더불어 내 안전까지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운전자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