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뺑소니, 물피도주는 보상만 해주면 끝나나?...
그래서인지 주차된 차를 받았다는 가해 차주의 연락을 받는 경험을 한두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이라도 주는 사람은 정말 양반이다. 차를 받아 놓고도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를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물피도주)"라고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33만건이나 되는 사고가 접수되며, 23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아래의 영상도 물피도주의 한 예이다.
저렇게 세게 막고도 그냥 내빼는 걸 보면 음주운전으로 보이지만...
물피도주의 처벌은? |
이런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물피도주)에 대해서 재물손괴에 해당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물피 도주는 현재는 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형법상 재물손괴는 ‘일부러’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한정되며,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 추가-20170115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17년 6월부터는 물피도주시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151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도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들과는 무관하게 된다.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긴 하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즉,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인피도주 교통사고(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징역 내지는 벌금이라 무거운 형에 처해지는 반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물피도주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없고 도로에 차량파편 등이 떨어져 원활한 교통흐름 회복에 조치가 필요한 사고가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처리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피도주 사고가 나면?... |
위의 처벌 관련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남의 차를 받고 그냥 도망가도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다. 만약, 블랙박스에 사고영상이 찍혀 있어서 걸린다해도 수리비만 보상해 주면 끝난다. 불운하게 이런 사고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으면 가해차주를 찾을 수도 없어서 피해 차주만 억울하게 되는거다. 현재로선 이처럼 아무런 법적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수소문해서 증거영상을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경우란 말인가. 우리나라 법의 헛점이며, 거지같은 점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6일 현재에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언제쯤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텐데(한숨만...)
외국의 물피도주 처벌 |
주차 뺑소니에 대한 외국의 처벌을 살펴보면 영국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일본도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미국도 징역 내지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없는게 우리나라다.)
내용 추가 - 20170115
이제 우리나라도 17년 6월 부터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긴 하지만, 처벌이 강화된다는게 다행인 듯 싶다. 이젠 경미한 사고라도 내면 무조건 연락하고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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