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둘의 차이가 뭘까...

Posted by Casker
2016. 6. 16. 21:47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법규 위반 등으로 벌금을 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투절한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한번도 벌금을 안 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나는 은행 업무 본다고 은행 앞 갓길에 차를 대놨다가 주차위반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본 경험이 있다. ㅠ_ㅠ 


근데 이 때 단속이 되어서 집으로 날아오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면 간혹 범칙금으로 납부할 때와 과태료로 나뉘어져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궁굼했다. 찾아보니 범칙금은 현장 적발되어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며,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는 사전통지서의 내용대로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함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의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대신 좀 더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교통계, 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낮은 금액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함께 부여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 정지 등과 같은 행정 처분에 의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시면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공매 처분 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