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갈등, 돈 앞에선 다들 이렇게 염치도 없어 지는건가....

Posted by Casker
2010. 7. 2. 14:14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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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갈등
                              -연합뉴스-
 

 

오는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 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희생 장병에게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글쎄 법적으로 친모에게 얼마나 권리가 주어지는진 모르겠지만 친모가 보상금을 받아가는건 도리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다. 수십년간 연락 한번 없다가 이제와서야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 이라는 소리나 지껄이고 있으니...이제와서 낳아줬으니 돈 내놓아라 라는 태도는 한번 더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구나.

 난 1살짜리 갓난쟁이 아이를 두고 가출해서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했다. 라는 대목에서부터 이 여자는 아이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것 같은데...뭐 이딴 여자가 다 있을까? 역시 돈 앞에선 다들 이렇게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