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의 의미, 황색선과 흰색선 그리고 점선과 실선....

Posted by Casker
2016. 3. 8. 00:13 자동차

도로위의 지시선들은 크게 황색(노란색)흰색의 두가지와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황색 실선은 절대!!!! 넘거나 어기면 안되는 선을 의미하고, 흰색은 그에 비해 약한 강제의 의미를 띈다. (하지만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는 것 또한 법규위반이다.) 황색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곳은 차선변경 절대금지 혹은 좌회전이나 추월 등의 행위를 금지를 의미한다.  흰색 차선 또한 쭉 이어진 실선은 금지선이고,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역이라는 의미이다.

*황색실선 :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으로서 추월이 금지된 중앙선이나 주정차 금지선. 

*황색점선추월이 허용된 중앙선 또는 정차가 가능한 지역(주차는 금지) 

*백색실선 : 차선변경이 금지된 선. 

*백색점선 : 차선변경이 가능한 선.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황색선을 넘서서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황색 실선을 넘은 당신은 과실 100%에 상대방 수리비 및 렌트비, 대인 치료비는 물론 당신의 내년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진로변경 제한선



운전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지시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도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의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데,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다니는건지 알수가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듯 해서 내용을 올려본다. 


황색선은 무조건 넘지 않는 선으로 인식하면 되고, 많이들 무시하는 흰색 실선(쭉 이어진 직선) 또한 차선을 변경하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표시선은 흰색 점선이다. 위반시 진로변경구간위반이 적용되어 벌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가된다.


그런데 가끔 도로위를 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두줄이 같이 그어져 있는데, 한쪽은 흰색 점선, 한쪽은 흰색 실선으로 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실선쪽 차선에 있는 차량들은 반대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반대로 점선쪽의 차선에서는 실선쪽 차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자주 차선 무시하고 왔다리 갔다리 운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가끔 IC 구간에도 보면 위와 같은 표시가 있다. 기다랐게 줄을 수 있는 차량들을 무시하고 얌체같이 끼어들기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끼어드는 구간엔 위 그림의 오른쪽과 같은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그려져 있다. (왼쪽의 경우) 오른쪽 차선의 차량들은 왼쪽으로 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오른쪽 차량들은 왼쪽으로 끼어들면 안된다는 표시이다.  (끼어드는 순간 3만원이상의 범칙금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솔직히 끼어줄 수도 있지만, 몇백미터에 걸쳐서 줄 서 있는 차량들 운전자가 ㅄ도 아니고, 얌체같이 끼어들어서 교통체증 및 다른 운전자들한테 짜증 유발하지 말고 조금 더 돌아가자...) 





여러가지 차선이나 표시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게 노란색으로 된 안전지대 이다. 안전지대라고 해서 위험할 때 들어간다거나 그 위에 차를 대놓고 있어도 된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반대이다. 안전지대는 차마의 통행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설치 혹은 표시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차마는 진입을 하면 안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 531 - 안전지대표시 -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