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둘의 차이가 뭘까...
운전을 하다가 법규 위반 등으로 벌금을 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투절한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한번도 벌금을 안 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나는 은행 업무 본다고 은행 앞 갓길에 차를 대놨다가 주차위반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본 경험이 있다. ㅠ_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며,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는 사전통지서의 내용대로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함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의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대신 좀 더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교통계, 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낮은 금액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함께 부여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 정지 등과 같은 행정 처분에 의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시면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공매 처분 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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